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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이는 놈도, 속는 년도. 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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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unhwa.com/article/11618320 


5000만 원을 주겠다고 20대 여성을 속여 6개월간 27차례 성관계를 맺었으나 실제 지급한 돈은 260만 원에 불과해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

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(전희숙 판사)은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(65)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.

A 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20대 여성 B 씨와 27차례 성관계를 맺고도 약속한 5000만 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.

두 사람은 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. A 씨는 B 씨에게 “5000만 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”고 제안했다. 또 “나와 애인으로 지내면 매달 생활비를 주고 공부하고 싶으면 학비도 지원하겠다”며 업소를 그만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.

당시 A 씨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지만 B 씨에게는 14억 원이 넘게 찍힌 위조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.

B 씨는 곧바로 일자리를 그만두고 이튿날부터 A 씨를 만났다. A 씨는 “5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”고 핑계를 대며 약 6개월간 27차례 성관계를 맺었으나 실제 지급한 돈은 260만 원에 불과했다.

재판에서 A 씨 측은 “5000만 원은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 연인인 B 씨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해 지원하려던 것”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

법원은 “범행 기간과 횟수,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”며 “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”고 판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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